구 분 | 2010년 조사인원 | 노임단가 | 전년대비 증가액 | ||
2008년도 | 2009년도 | 2010년도 | |||
기술사 | 319 | 339,988 | 356,999 | 358,777 | 1,778 |
특급기술자 | 9,760 | 300,570 | 314,773 | 333,226 | 18,453 |
고급기술자 | 8,071 | 225,306 | 228,833 | 239,085 | 10,252 |
중급기술자 | 9,198 | 187,566 | 190,248 | 188,139 | -2,109 |
초급기술자 | 11,714 | 140,198 | 141,761 | 146,620 | 4,859 |
고급기능사 | 578 | 116,845 | 126,106 | 140,918 | 14,812 |
중급기능사 | 895 | 101,158 | 109,777 | 110,637 | 860 |
초급기능사 | 990 | 80,993 | 86,961 | 90,599 | 3,638 |
자료입력원 | 1,065 | - | 67,032 | 69,680 | 2,648 |
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
기술사
ㆍ기술사
특급 기술자
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고급 기술자
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
중급 기술자
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
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
초급 기술자
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
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
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
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
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고급 기능사
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중급 기능사
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
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
초급
기능사
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
자료
입력원
ㆍ특별한 자격 요건 없음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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